장백산국가급자연보호구에서 2013년4월1일 2013년 백두산의 모든 등산코스를 금지한다는 공지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내 여러여행사들에서 백두산종주허가서를 땄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여직 장백산자연보호구에서 어느 여행사에도 백두산종주허가를 내준적이 없습니다.
아래 장백산국가급자연보호구 공식홈페지에 올려진 공지문전문원본과 번역본을 올립니다.
关于禁止在长白山国家级自然护区
开展登山探险和越线旅游活动的公告
〖发布时间:2013-04-03,该文章已经被171人阅读过〗
长白山国家级自然保护区是我国建立较早,地位十分重要的自然保护区之一,区内森林生态系统完整,动植物资源丰富,是欧亚大陆北半部最具有代表性的典型自然综合体,是世界少有的“物种基因库”,是松花江、鸭绿江和图们江三江发源地,是东北地区重要的生态屏障。
近年来,随着户外运动的蓬勃发展,长白山成为了部分登山探险爱好者情有独钟的穿越热线,这种非法登山穿越活动不但会对保护区高山冻原植被造成严重破坏、极大增加森林火险隐患,而且保护区内险要的地势环境和一天多变的极端天气将使登山人员面临极大的安全威胁。为确保长白山保护区脆弱而珍稀的自然植被免遭破坏,限制人为活动对生态环境造成的不利影响,根据《中华人民共和国自然保护区条例》、《森林和野生动物类型自然保护区管理办法》、《吉林长白山国家级自然保护区管理条例》的有关规定,公告如下:
一、 禁止一切户外运动爱好者组织和发起进入长白山保护区开展登山穿越活动,对违反规定擅自进入保护区开展登山穿越活动的单位或个人,长白山自然保护管理中心将按照《中华人民共和国自然保护区条例》第34条第2款规定予以上限处罚,造成资源严重破坏的交由公安机关追究刑事责任。
二、 持门票入区的旅游人员须在指定线路内开展旅游活动,并服从工作人员的监督管理,严禁越线路旅游。因超越旅游线路开展活动造成自然资源破坏的,依据《中华人民共和国自然保护区条例》第35条规定,处300元以上10000元以下罚款。对自然资源造成严重破坏的,由公安机关追究其法律责任。
三、 对因非法进入保护区开展登山穿越活动和越线旅游造成人身伤亡等事故的,以及因此发生的野外救援等一切费用,全部由责任人承担。
长白山自然保护管理中心
二○一三年四月一日
위 문서는 장백산자연보호국 공식 홈페지에 올려져 있는 보호국의 최신공지내용입니다.
홈피: http://www.cbs.jl.gov.cn/EcologyWeb/main.aspx
번역본:
장백산국가급자연보호구내에서 일체 종주산행과 월선관광(지정한 관광코스를 벗어나는 월선행위를 지침함)활동을 금지할데관한 통지
[발표시간:2013-04-03,클릭수171번]
장백산국가급자연보호구는 우리나라(중국)에서 비교적일찍건립된 자연보호구역이며 지리적위치상 아주중요한 자연보호구역중 한나가된다.구역내의 삼림생태계통이 구전하며 동식물자원이 풍부하고 유럽/아시아대륙북반부중에서 가장 대표성적인 전현적자연생태종합체이며 세계상에서도 희소한 (물종곈의 창고)로 불리고 있으며 송화강/압록강/두만강 삼강발원지이기도한 동북지역의 중요한 생태병풍이다.
근 몇년사이 산악운동활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장백산보호구역이 일부 산악인들의 탐험종주코스중 가장 인끼를 끄는 코스로 되여가고 있다.이런 비법등산종주활동은 보호구역내의 고산동원식물들에 대한 크나큰 파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삼림산불위험요소도 크게 우려되여왔다.그리고 보호구역내의 험한 산세와 극악적이며 다변한 악천후도 산행인들한테 크나큰 위험을 가져다 주고 있다.장백산보호구역내의 취약한 생태환경보호차원에서 인위적 생태환경파괴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조례>와 <삼림/야생동식물형 자연보호구관리방법>,<길림성장백산국가급자연보호구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1)모든업체들이 장백산산행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금지한다.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보호구내에서 트레킹활동을 벌이는 업체와 개인에 대하여 장백산자연보호관리중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자연보호구역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서 가장 엄격한 벌칙을 내린다.동식물자원을 엄중하게 파괴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공안부문에서 형사처벌을 내리게 된다.
2)입장권을 지참하고 관광하는 인원들은 반드시 지정한 관광코스를 따라서 관광해야하며 반드시 보호구일꾼들의 감시관리에 복종해야하며 관광선로를 넘는 월선활동을 금지한다..관광코스범위를 벗어나는 월선활동으로 자연자원을 파괴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자연보호구조례>제35조에 근거하여 300위안이상 1만위앤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자연자연을 엄중히 파괴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공안기관에서 법률적책임을 묻는다.
3)불법적으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등산활동을 벌이다가 발생하는 인명사고같은 대형사고시 구출작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전부 활동책임자에게 부담시킨다.
장백산자연보호관리중심
2013,04,01